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 2024.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 2024.8.14.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감별하는 분자진단시약의 개발,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진단시약 제품의 개발과정은 ①개발 계획수립 및 투자심의, ②제품 개발, ③제품 검증, ④인・허가, ⑤제품 판매의 순서로 진행됨
○
질의법인은, 제품개발 착수 후 개발과정에 소요된 비용(②∼③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고 제품판매시점부터 5년간 감가상각하였으며,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외부회계감사 시 적정한 것으로 감사의견을 받았음
○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18.9.19.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이하 ‘쟁점 지침’)
을 발표함
< 쟁점지침의 내용 요약 >
○
’18년 중 질의법인은, ②단계에서 발생하여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170)이 쟁점 지침에
따른 자산화 단계(③)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감액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함
| ①개발 계획수립 및 투자심의 ⇨ ②제품 개발 ⇨ ③제품 검증 ⇨ ④인・허가 ⇨ ⑤제품 판매 <당초> 개발비 (무형자산) <회계수정후> 경상연구개발비 (비용) 개발비 (무형자산) | ①개발 계획수립 및 투자심의 | ⇨ | ②제품 개발 | ⇨ | ③제품 검증 | ⇨ | ④인・허가 | ⇨ | ⑤제품 판매 | | | | | | | | | | | | <당초> 개발비 (무형자산) | | | | | | | | | | | | | | | | <회계수정후> | | | | | | | 경상연구개발비 (비용) | | 개발비 (무형자산) | | | | |
| ①개발 계획수립 및 투자심의 | ⇨ | ②제품 개발 | ⇨ | ③제품 검증 | ⇨ | ④인・허가 | ⇨ | ⑤제품 판매 |
| | | | | | | | | |
| | | <당초> 개발비 (무형자산) | | | | |
| | | | | | | | | |
| | | <회계수정후> | | | | |
| | | 경상연구개발비 (비용) | | 개발비 (무형자산) | | | | |
| 수정회계처리 | 세무조정 |
| 이연법인세자산 20 개발비 170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150 | 이연법인세자산 20 | 개발비 170 |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150 | <익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150 (기타)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150 (기타) |
| 이연법인세자산 20 | 개발비 170 |
|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150 |
○
’21년 중 질의법인은, 2011∼2017 회계기간에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불복은 제기하지 않았음
2. 질의요지
○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이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감독지침에 따른 자산화 가능단계 이전에 지출하여 개발비로 계상한 부분」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의 손금산입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 (예 시) | 차) 감가상각비 | 1,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 1,500 |
| 전기오류수정손 | 500 | |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⑷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⑹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